업무분야
형사사건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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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달리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며, 폭행·협박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접촉 부위·경위·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술·약물 등으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는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해당 상태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간(성폭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며, 협박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성기를 신체 일부에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①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②상대방에게 실제 도달·인식 ③통신매체 이용이 요건입니다.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관계·경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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